디자인의 등록요건-1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요건은 일반적으로 공업상 이용가능성(법
제33조제1항), 신규성(법 제33조제1항각호), 창작성(법 제33조제2항), 확대된 선원(법
제33조제3항)의
요건이 있으며, 절대적 부등록 요건(법제34조)가 있다.
본 포스팅에서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하여 검토하고, 이후의 포스팅에서는
신규성, 창작성, 확대된 선원 및 절대적 부등록 요건에 관하여
포스팅 한다.
(1) 공업상 이용가능성
디자인의 등록요건과 관련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1항은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업상 이용가능한 디자인이 아닌 경우 디자인 등록요건에 맞지 않아 심사단계에서 거절될 수
있다.
그럼 거절사유로 규정된 ‘공업상 이용가능한 디자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검토하면 콜린 클라크의 산업 분류에 따르면 공업은 2차 산업 중 공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것으로 자연에서 직접 생산하는 1차
산업을 제외한 생산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연에서 직접 획득한 자연물을 가공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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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류> |
공업상 이용가능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양산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공업적 방법이란 원자재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유용한 물품을 제조하는 것을 말하며, 양산이라
함은 동일한 형태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생산함을 뜻한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3후1247
판결)라고 판시하여 자연물(원자재)를 가공 것에 더하여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경우를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디자인심사기준은 이러한 판례의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복적
생산은 기계, 수공업 적 생산을 모두 포함하며, 양산과 관련하여
완전하게 같은 물품을 양산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같은 물품으로 볼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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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관련 디자인> |
따라서 위의 등록디자인과 같이 갈비, 국수, 빵 등과 같이 양산시 완전하게 동일하지 않은 물품을 양산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된다. 다만 동물박제, 꽃꽂이, 수석
등과 같이 자연물 자체를 디자인의 구성주체로 사용하여 양산이 불가능 한 경우, 순수미술분야의 저작물
등의 경우 양산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디자인심사기준은 디자인출원 시 첨부된 도면의 기재사항에 따라 명확하게 디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공업상
이용할 수 없는 디자인으로 보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도면의 기재요령을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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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4호서식]의 일부> |
결론적으로 디자인등록요건 중 하나인 ‘공업상 이용가능성’은 자연물 자체를 디자인 구성주체로 하거나 순수미술인 경우를 제외한 디자인의 경우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디자인의 경우에도 디자인출원시 첨부된 도면을 ‘도면 기재요령(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재하지 않는 경우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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