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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디자인출원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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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전리공포공보 사이트 (http://epub.sipo.gov.cn/) 를 통해 삼성전자가중국에 등록한 디자인을 검색하는 방법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중국 산업재산권 검색 사이트> 일단 중국 특허청이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특허공개 , 특허등록 , 실용신안 , 디자인 중 검색하고자 하는 디자인을 선택한다 . 선택 후 일단 삼성전자의 중어 표기를 구글번역 등을 통해 확인 ( 三星 电 子株式 会 社 ) 하고 , 확인된 삼성전자를 출원인에 기재한다 . 그리고 검색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삼성전자가 중국에 등록한 디자인(등록 후 공개됨)이 화면에 나타난다 .  <삼성전자 중국 등록디자인 검색화면> 화면에 나타난 등록디자인 중 1 건의 디자인을 선택하고 , 링크가 걸린 【外 观设计专 利】 ( 디자인특허 ) 를 선택하면 , 해당 문헌의 전문을 열람하고 ,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중국 특허청에서 다운 받은 삼성전자의 출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중국 특허청에서 다운받은 삼성전자의 등록디자인 (CN 305655055) 은 우리나라에서 2018 년 11 월 1 일에 출원한 30-2018-0050333( 등록번호 30-1021195) 의 조약우선권을 수반한 출원으로 확인된다 . 중국에 등록된 등록디자인의 요약 설명은 “ ① 디자인 제품의 이름 : 휴대폰의 지문 인식을 위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 ② 디자인 제품의 사용 : 통신 등 , ③ 디자인 제품의 요점 :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 ④ 디자인의 주요 포인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 또는 사진 : 디자인 1 정면도 , ⑤ 디자인 포인트가 없으며 다른 도면은 생략함 , ⑥ 디자인 1 을 기본 디자인으로 지정함 , ⑦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목적 : 사용자에 의해 입력 된 지문 ...

중국 디자인출원의 심사(중문의 사용, 요약설명의 기재) 2

(1) 중문의 사용 실시세칙 제 3 조제 1 항은 ‘ ① 전리법 및 세칙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각종 서류는 중문을 사용해야 하고 , 국가가 통일적으로 규정한 과학기술용어가 있는 경우에는 규범적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 외국인명 ∙ 지명 및 과학기술용어에 통일된 중문 번역어가 없을 경우 원문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중국 디자인 출원시 중문으로 번역하여야하며 , 특히 제품명칭의 경우 심사지침은 제품명칭의 기재시 “ 克 莱 斯 ( 글래스 ) 술병 ” 과 같이 중국어 뜻이 없는 문자로 명명한 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나 ,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며 , 의미가 확정적인 문자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다 . (2) 요약설명의 기재 요약설명과 관련하여 실시세칙 28 조는 ‘ ① 디자인의 요약 설명에는 디자인 제품의 명칭 , 용도 , 디자인의 설계요점을 명확히 기재하고 설계요점을 가장 잘 표현한 도면 또는 사진 1 부를 지정해야한다 . 투시도 또는 색채보호 청구를 생략한 경우 간단한 설명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 ② 동일 제품에 대한 다항의 유사한 디자인을 1 건 디자인특허로 출원할 경우 , 간단한 설명에 그 중 하나를 기본설계로 지정해야 한다 . ③ 간단한 설명에는 상업성 선전용어를 사용할 수 없고 , 제품의 성능을 설명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 심사지침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설명을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l   디자인 제품의 명칭 . 요약설명 상의 제품명칭은 출원서 상의 제품명칭과 일치해야 한다 . l   디자인 제품의 용도 . 요약설명란에 제품유형용도를 확정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 . l   다용도 제품의 경우 , 요약설명에서 각각의 용도를 밝혀야 한다 . l   기존 디자인과 구별되는 제품의 모양 , 도안 및 그 결합 , 혹은 색채와 모양 · 도안의 결합 , 혹은 부위를 ...

중국 디자인출원의 심사(출원서 및 도면) 1

중국 심사지침서는 디자인출원의 초보심사와 관련한 심사항목을 간략하게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 (1) 심사항목 1) 형식심사 l   출원서 ,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 디자인의 요약설명의 제출여부 ( 전리법 제 27 조제 1 항 ) l   중문의 사용여부 ( 실시세칙 제 3 조제 1 항 ) l   출원서의 기재사항 ( 디자인의 명칭 , 출원인의 성명 , 출원인의 국적 , 설계자 ( 창작자 ) 의 성명 , 우선권 수반시 선출원의 출원일 / 출원번호 / 원수리기구 명칭 ) 의 구정 준수 여부 ( 실시세칙 제 16 조 ) l   각 물품에 따른 도면 또는 사진의 제출 , 도면 또는 사진의 순서번호 기재여부 ( 실시세칙 제 27 조 ) l   디자인의 요약설명의 기재요건 ( 실시세칙 제 28 조 ) l   조약우선권 수반 출원시 조약우선권의 적법성 ( 전리법 제 29 조제 1 항 , 제 30 조 ) 2) 실질적 흠결 심사 l   디자인의 정의 부합여부 ( 전리법 제 2 조제 4 항 ) l   디자인이 법률 또는 사회 공공도덕 , 공공이익을 방해하는지 여부 ( 전리법 제 5 조제 1 항 ) l   중국 내 거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의 위탁여부 ( 전리법 제 19 조제 1 항 ) l   출원된 디자인과 선원 디자인의 동일 또는 실질적 동일 여부 ( 전리법 제 23 조 ) l   평면 디자인의 표지작용 여부 ( 전리법 제 25 조제 2 항 제 (6)) l   1 디자인 1 출원 여부 ( 전리법 제 31 조제 2 항 ) l   보정이 있는 경우 , 보정의 적법성 ( 전리법 제 33 조 ) l   분할출원인 경우 , 분할출원의 적법성 ( 실시세칙 제 43 조제 1 항 ) (2) 출원서와 관련된 중국 심사지침서의 규정 1) 제품명칭 ...

중국 디자인출원의 절차(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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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부터 연속하여 칭다오 총영사관에서 게시한 개정 중국 심사지침서 및 중국특허법 상세해설 ( 尹新天 , 세창출판사 ) 를 참고하여 중국 디자인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한다 . <중국 디자인 참고자료> (1) 초보심사 중국 디자인 출원과 관련하여 중국 전리국은 초보심사를 통해 흠결이 없는 경우 , 등록결정 및 등록 및 공고를 한다 . 초보심사는 출원서 및 도면 등에 관한 전리법 제 27 조 제 1 항에 규정된 출원서류 구비여부와 이들 서류의 전리법 실시세칙 제 2 조 , 제 3 조 제 1 항 , 제 16 조 , 제 27 조 , 제 28 조 , 제 29 조 , 제 35 조 제 3 항 , 제 51 조 , 제 52 조 , 제 119 조 , 제 121 조 규정의 준수여부 외에 전리법 제 5 조 제 1 항 , 제 25 조제 1 항 제 (6) 항 규정 상황에 명백히 속하는지 여부 , 혹은 전리법 제 18 조 , 제 19 조제 1 항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지 여부 , 혹은 전리법 제 2 조 제 4 항 , 제 23 조 제 1 항 , 제 27 조 제 2 항 , 제 31 조 제 2 항 , 제 33 조 및 전리법 실시세칙 제 43 조 제 1 항 규정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지 여부 , 혹은 전리법 제 9 조 규정에 따랐을 때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는지 여부 등에 관한 심사를 한다 . 이렇게 심사를 진행하여 디자인에 흠결이 있는 경우 , 그 흠결이 실질적인 흠결인지에 따라 실질적 흠결인 경우 의견제출통지서를 실질적 흠결이 아닌 형식적 흠결인 경우 보정통지서를 통지하며 각각의 통지서 대하여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통지된 흠결이 치유되는 경우 등록결정을 하는 절차를 갖고 있다 . <중국 디자인 출원절차> 초보심사의 심사는 전리법에 규정한 절차 , 형식을 준수하였는지 , 디자인이 법률 또는 공공도덕에 위반되거나 ,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지 , 선출원 디자인 , 선공개디자인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