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 디자인 출원(복수 디자인과 한 벌 물품 디자인)-1


디자인보호법에 물품과 규정은 제2, 40, 41, 42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조는 디자인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규정으로 디자인보호법은 시각을 통해 파악되는 물품과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40조는 1개의 디자인마다 1개의 디자인출원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며, 41조는 같은 디자인의 분류가 동일한 경우 100개 이내의 디자인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42조는 2개 이상의 물품인 경우에도 동시에 사용되며, 각 물품에 통일성이 있는 디자인이 있는 경우 1개의 디자인출원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좀더 쉽게 설명하면 시각적으로 파악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디자인출원이 가능하며, 1개의 물품에 대해서 1개의 디자인 출원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여러 개의 물품이 있는 경우, 여러 개의 물품이 동일한 물품의 분류(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국제분류)에 있는 경우,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개의 물품에 따른 각각의 도면을 첨부하여 출원할 수도 있으며, 2개 이상의 물품이 동시에 사용되며, 디자인이 통일성이 있는 경우 하나의 출원으로 하나의 도면으로 출원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복수 디자인 출원>

따라서, 위의 그림의 신발과 같이 하나의 분류(02-04)에 속하는 물품의 디자인의 경우 하나의 디자인출원서에 각각의 신발에 관한 도면을 첨부하여 복수 디자인출원도 가능하며, 하나의 분류에 속하므로 출원인의 선택에 의해 각각 별도의 디자인 출원도 가능(사실 각각 하는 경우, 복수 디자인 출원하는 경우 특허청에 제출하는 비용은 동일)합니다.


<한 벌 물품 디자인 출원>

반면에 동시에 사용되며, 통일성 있는 디자인을 갖는 위의 그림과 같은 2개 이상의 물품은 하나의 출원서에 하나의 디자인으로 출원(한 벌 물품 디자인 출원)을 할 수도 있으며, 각각 출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출원서에 하나의 디자인으로 출원을 하는 경우 각 구성품 마다 정면도, 배면도, 측면도 등의 한 세트의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복수 디자인출원은 출원시 각 물품별로 디자인출원료가 산정되며, 등록시 각 물품별로 권리가 발생하며, 한 벌 물품 디자인의 권리범위는 한 벌 물품의 전체 물품(예를 들어 한벌의 포크 및 스푼 세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권리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복수 디자인 출원은 각 물품별로 권리가 발생하므로, 각각 출원을 하는 것과 권러범위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벌 물품 디자인 출원의 경우, 예를 들어 한 벌의 포크 및 스푼 세트를 출원하여 등록된 경우, 3자가 스푼과 나이프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 경우, 나이프는 포크와 다른 것으로 등록된 한 벌의 포크 및 스푼 세트의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출원시 비용, 등록료 등은 각각 하는 것 보다 한 벌 물품 디자인출원이 저렴(1개의 디자인으로)합니다만, 권리가 비교적 좁은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출원의 형태를 고민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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