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 디자인 출원(부분디자인)-2


디자인의 물품과 관련하여 앞에서 설명한 바와 원칙적으로 1개의 물품에 대하여 1개의 디자인 출원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예외적으로 동일한 디자인분류에 속하는 여러 개의 물품을 1개의 출원으로 하는 복수 디자인 출원, 2개 이상의 물품이 동시에 사용되며, 동일한 디자인을 갖는 경우에 사용되는 한 벌 물품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보호법 제2조제1호에는 물품에 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독립된 물품이 아닌 하나의 독립된 물품의 구성 중 일부의 부분만을 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부분 디자인>
부분 디자인은 위 그림과 같이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에 전체 디자인과 전체 디자인 중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하며, 물품의 명칭은 전체 디자인의 물품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또한, 디자인의 설명에 디자인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을 기재하여 표시하며, 도면에는 등록 받고자하는 부분을 실선 또는 유채색으로 표시하며, 그 외 부분을 점선 또는 무채색으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부분 디자인은 권리로 청구한 부분 외의 부분, 즉 점선 또는 무채색으로 표현한 부분은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판단시 판단을 하지 않으므로, 점선 또는 무채색으로 표현한 부분에 어떠한 디자인이 제시되는 경우에도, 동일 또는 유사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에서 발간한디자인 보호 가이드북디자인의 일부분만 권리를 보호받는 방법에는 보다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설명은디자인의 일부분만 권리를 보호받는 방법을 정리한 부분 입니다.

전체를 디자인출원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부분 디자인에 비하여 많으므로 등록디자인의 동일/유사범위를 회피할 수 있으나, 부분 디자인은 디자인은 특징만 출원하므로 제3자가 변경할 수 있는 폭이 좁아 전체 디자인 보다 충실하게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부분 디자인 소송 사례>

즉 위의 그림은 Lululemon Calvin Klein의 분쟁에 관한 그림으로 Lululemon은 요가복의 허리부분만을 디자인 출원하여 등록(US D661872)을 받았습니다.

공개된 등록디자인(미국은 디자인특허)의 요가복의 도면을 살펴보면 바지단은 약간 통이 넓은 형태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요가복 전체를 디자인출원한 경우, Lululemon의 등록디자인은 바지단이 넓으며, 허리부분에 사선으로 라인이 형성된 것을 등록디자인의 권리로 볼 수 있으나, Lululemon의 등록디자인은 부분디자인으로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동일 또는 유사를 판단하지 않으므로, 허리 부분에 사선이 형성된 디자인에 대하여 권리가 미칠 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디자인등록 후 권리범위를 고려하면 물품 전체를 출원하여 다양한 변형의 여지를 두는 형태의 디자인 출원보다 변형의 여지를 줄여 디자인의 특징부분만을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 디자인의 경우 심사시 신규성, 창작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전체 디자인을 출원하는 것 보다 유리하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디자인출원시 부분 디자인으로 할 것인지, 전체로 할 것인지 장단점을 확인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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