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디자인출원의 절차(개관)


본 포스팅부터 연속하여 칭다오 총영사관에서 게시한 개정 중국 심사지침서 및 중국특허법 상세해설(尹新天, 세창출판사)를 참고하여 중국 디자인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한다.


<중국 디자인 참고자료>

(1) 초보심사

중국 디자인 출원과 관련하여 중국 전리국은 초보심사를 통해 흠결이 없는 경우, 등록결정 및 등록 및 공고를 한다.

초보심사는 출원서 및 도면 등에 관한 전리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출원서류 구비여부와 이들 서류의 전리법 실시세칙 제2, 3조 제1, 16, 27, 28, 29, 35조 제3, 51, 52, 119, 121조 규정의 준수여부 외에 전리법 제5조 제1, 25조제1항 제(6)항 규정 상황에 명백히 속하는지 여부, 혹은 전리법 제18, 19조제1항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지 여부, 혹은 전리법 제2조 제4, 23조 제1, 27조 제2, 31조 제2, 33조 및 전리법 실시세칙 제43조 제1항 규정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지 여부, 혹은 전리법 제9조 규정에 따랐을 때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는지 여부 등에 관한 심사를 한다.

이렇게 심사를 진행하여 디자인에 흠결이 있는 경우, 그 흠결이 실질적인 흠결인지에 따라 실질적 흠결인 경우 의견제출통지서를 실질적 흠결이 아닌 형식적 흠결인 경우 보정통지서를 통지하며 각각의 통지서 대하여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통지된 흠결이 치유되는 경우 등록결정을 하는 절차를 갖고 있다.

<중국 디자인 출원절차>

초보심사의 심사는 전리법에 규정한 절차, 형식을 준수하였는지, 디자인이 법률 또는 공공도덕에 위반되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지, 선출원 디자인, 선공개디자인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등록결정

전리법 제40조는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출원은 초보심사를 거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용신안 특허권 또는 디자인 특허권의 수여를 결정하고, 상응한 특허증서의 발급과 동시에 등록 및 공고한다. 실용신안 특허권과 디자인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며, 디자인 출원 후 초보심사에서 흠결이 없는 경우 심사관은 디자인 특허권의 수여를 결정하며, 흠결이 있으며, 그 흠결이 실질적 흠결인 경우에는 답변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하며, 실질적 흠결이 아닌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통지서를 통지한다


(3) 거절결정

기간을 정하여 통지한 보정통지서, 의견제출통지서에 대하여 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며, 기간 내 제출한 의견서 또는 보정서에 의하여 흠결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거절결정되며, 겨절결정에 불복하여 전리복심위원회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후속 포스팅에서는 심사와 관련된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최근에 인정되는 화상디자인에 관한 규정, 중국 디자인의 동일 또는 실질적 동일과 관련된 규정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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