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디자인출원의 심사(출원서 및 도면) 1
중국 심사지침서는
디자인출원의 초보심사와 관련한 심사항목을 간략하게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1) 심사항목
1) 형식심사
l 출원서,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디자인의 요약설명의 제출여부 (전리법 제27조제1항)
l 중문의 사용여부
(실시세칙 제3조제1항)
l 출원서의
기재사항(디자인의 명칭, 출원인의 성명, 출원인의 국적, 설계자(창작자)의 성명, 우선권 수반시 선출원의 출원일/출원번호/원수리기구 명칭)의
구정 준수 여부 (실시세칙 제16조)
l 각 물품에
따른 도면 또는 사진의 제출, 도면 또는 사진의 순서번호 기재여부 (실시세칙
제27조)
l 디자인의
요약설명의 기재요건 (실시세칙 제28조)
l 조약우선권
수반 출원시 조약우선권의 적법성 (전리법 제29조제1항, 제30조)
2) 실질적 흠결 심사
l 디자인의
정의 부합여부 (전리법 제2조제4항)
l 디자인이
법률 또는 사회 공공도덕, 공공이익을 방해하는지 여부 (전리법
제5조제1항)
l 중국 내
거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의 위탁여부 (전리법 제19조제1항)
l 출원된 디자인과
선원 디자인의 동일 또는 실질적 동일 여부 (전리법 제23조)
l 평면 디자인의
표지작용 여부 (전리법 제25조제2항 제(6))
l 1디자인 1출원 여부 (전리법
제31조제2항)
l 보정이 있는
경우, 보정의 적법성 (전리법 제33조)
l 분할출원인
경우, 분할출원의 적법성 (실시세칙 제43조제1항)
(2) 출원서와 관련된 중국 심사지침서의 규정
1) 제품명칭
디자인과 관련된
제품명칭은 제품에 대한 설명작용을 하는 것으로, 디자인 도면 또는 사진에 나타나는 디자인과 상호 부합하여야
하며, 제품의 디자인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제품명칭은 국제디자인분류표 중 소분류의 명칭과 일치해야 하며, 통상
20자 이상일 수 없다.
또한, ① 인명, 지명, 국명 등의 명칭, ②지나치게
추상적인 명칭(문방구, 취사도구, 악기, 건축용 제품 등), ③ 기술효과, 내부 구조를 묘사하는 명칭(기름 절약 엔진, 키 높이 신발 깔창, 신형 엔진이 장착된 자동차 등), ④ 제품 규격, 크기, 규모, 수랑 단위가 부가된 명칭(21인치 텔레비전, 중형 책상, 1벌의 장갑), ⑤ 외국어 혹은 확정된 중국어 뜻이 없는 문자로 명명한 명칭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출원인
출원인이 외국인, 외국기업인
경우, 해당 출원인이 중국에 거주지 또는 영업장소가 있는 경우 공안부서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는 증명서를 요구하며, 해당 출원인이 중국에
거주지 또는 영업장소가 없는 경우 ① 출원인의 소속 국이
중국과 서로 상대방의 국민에게 특허 보호를 제공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② 출원인 소속 국이 공업 재산권에 관한 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의
회원국 혹은 WTO 회원국인지 여부, ③ 출원인 소속 국이 호혜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에게 특허권을 보호하여 주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3) 창작자
발명자는 자연인이어야 하므로 출원서 중에 기관 혹은 집단은
기입할 수 없으며, 예를 들면 “×× 연구팀” 등으로 기재할 수 없다. 발명자는 본인의 실명을 기재해야 하고, 필명 혹은 기타 비공식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3) 도면 또는 사진과 관련된 심사지침서의 규정
우리나라 디자인보호법
제93조는 등록디자인의 보호법위와 관련하여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 ∙
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해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하게 중국 전리법 제59조 제2항은 ‘디자인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도면 혹은 사진 중에 나타난 해당
제품디자인을 기준으로 하고, 요약설명은 도면 혹은 사진에 나타난 제품디자인의 해석에 사용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중국 등록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과 우리나라 등록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의
지워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등록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은 권리범위를 확정하는 제1기준으로 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도면 또는 사진과 관련하여 중국 심사지침은 다음과 같이 도면을 작성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입체제품 디자인의
경우, 제품디자인 요점이 6개 면이므로 6면의 정투영 투시도를 제출한다. 제품 디자인 요점이 1개 혹은 여러 개 면인 경우, 적어도 관련된 면의 정투영 투시도와
입체도를 제출하고, 요약설명에서 투시도를 생략한 이유에 대해 간단히 기술하며, 필요한 경우 디자인제품의 전개도, 해부도, 단면도, 확대도, 변화상태도를
제출할 수 있다.
이 외에, 출원인은 참고도를 제출할 수 있고, 참고도는 일반적으로 디자인을
사용한 제품의 용도, 사용방법 혹은 사용장소 등을 나타내는 데에 이용된다.
아울러 사진과
관련하여 사진은 초점 등의 원인으로 제품의 외관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여야 하며, 사진
배경은 단일 색조를 사용하며, 사진 속의 제품은 일반적으로 받침대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나 받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품의 외관이 분명하게 나타날 때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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