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디자인의 효과 및 동일 유사 판단
(1) 등록디자인의 효과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된 등록디자인은 등록료납부를 조건으로,
특허청에 절차를 밟은 날로부터 20년 동안 등록디자인의 권리자는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사업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반대로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관하여 권리자가
아닌 자는 사업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
만일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관하여 권리자가 아닌 자가 실시하는 경우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의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7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처분의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러한 민사적, 형사적 책임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가 전제되는
것이므로 이하에서는동일 또는 유사 판단의 구체적 기준과 관련하여 설명한다. 다만 이러한 설명은 일반적인
것으로 구체적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2) 동일 또는 유사 판단
동일 또는 유사의 판단은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의 동일, 유사판단과
시각적으로 보이는 물품의 형태의 동일 유사판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등록디자인이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디자인은 물품을 전제로 하므로 일차적으로 물품의 동일 또는 유사를 전제로 형태의 동일
또는 유사판단을 하는 것이지, 물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태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도
비유사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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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와 패킹 디자인> |
위의 그림에 나타난 KR 30-0518125(관이음매용 패킹)은 파이프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액세서리로 사용되는 반지와 용도와 기능이 다르므로, 형태가 링 형태로 동일하지만 비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물품의 동일 유사 판단과 관련하여 특허청 디자인 심사기준에는
물품의 사용목적인 용도, 물품의 용도를 실현하는 구조∙작용인 기능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면 동일물품, 용도가 동일하고 기능이 다르면 유사물품, 용도와 기능이 모두 다르면
비유사물품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후1144 판결,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후492 판결,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2후2570 판결 등도 디자인 심사기준과 같은 취지로 판시하였다.
다만 물품의 용도와 기능이 다른 비유사한 물품의 경우에도 서로 섞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물품으로
본다(대법원 2001. 3. 29. 선고 2000후3388 판결)
형태의 동일 또는 유사의 판단과 관련하여 판례 및 디자인 심사기준은 디자인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비교하며, 수용자를 기준으로 물품의 혼동 우려가 있는 경우, 혼동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그 분야의 형태적 흐름을 기초로 공통성이 인정되는 경우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디자인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비교하더라도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을 요부로 파악하여 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등록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 중에 수요자를 기준으로 형태의 혼동이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 등록디자인의 효과가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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