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디자인출원의 심사(중문의 사용, 요약설명의 기재) 2
(1) 중문의 사용
실시세칙 제3조제1항은 ‘① 전리법
및 세칙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각종 서류는 중문을 사용해야 하고, 국가가 통일적으로 규정한 과학기술용어가
있는 경우에는 규범적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외국인명 ∙ 지명
및 과학기술용어에 통일된 중문 번역어가 없을 경우 원문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디자인
출원시 중문으로 번역하여야하며, 특히 제품명칭의 경우 심사지침은 제품명칭의 기재시 “克莱斯(글래스) 술병”과 같이
중국어 뜻이 없는 문자로 명명한 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나,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며, 의미가 확정적인 문자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다.
(2) 요약설명의 기재
요약설명과 관련하여
실시세칙 28조는 ‘① 디자인의 요약 설명에는 디자인 제품의
명칭, 용도, 디자인의
설계요점을 명확히 기재하고 설계요점을 가장 잘 표현한 도면 또는 사진 1부를 지정해야한다. 투시도 또는 색채보호 청구를 생략한 경우 간단한 설명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② 동일 제품에 대한 다항의 유사한 디자인을 1건 디자인특허로 출원할 경우, 간단한 설명에 그 중 하나를 기본설계로 지정해야 한다. ③ 간단한
설명에는 상업성 선전용어를 사용할 수 없고, 제품의 성능을 설명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심사지침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설명을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l 디자인 제품의
명칭. 요약설명 상의 제품명칭은 출원서 상의 제품명칭과 일치해야 한다.
l 디자인 제품의
용도. 요약설명란에 제품유형용도를 확정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
l 다용도 제품의
경우, 요약설명에서 각각의 용도를 밝혀야 한다.
l 기존 디자인과
구별되는 제품의 모양, 도안 및 그 결합, 혹은 색채와 모양·도안의 결합, 혹은 부위를 디자인 요점으로 간략하고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l 디자인 요점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도면 혹은 사진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이외에 색채
보호를 요구하거나 혹은 투시도를 생략하는 경우, 색채보호를 신청하는 경우, 일부 도면을 생략하는 경우, 투명 재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요약설명에 기재하여야 한다.
아울러 요약설명에서는 상업성 홍보용 어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제품 성능과 내부구조를 설명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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