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등록요건-2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요건은 일반적으로 공업상 이용가능성(법 제33조제1), 신규성(법 제33조제1항각호), 창작성(법 제33조제2), 확대된 선원(법 제33조제3)의 요건이 있으며, 절대적 부등록 요건(법제34)가 있다.

본 포스팅은 앞의 공업상 이용가능성에 이어 신규성 및 확대된 선원에 관한 것이다.


(1) 신규성의 요건
디자인보호법 제33조제1항은 공업상 이용가능성에 이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디자인출원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디자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유사한 디자인이 국내, 국외에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신규성 상실의 경우>
따라서 디자인 출원 전(실무적으로는 출원일이 동일한 날인 경우 신규성이 있음)에 디자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 잡지, 서적에 기재되어 출간된 경우, 블로그 등 인터넷에 기재된 경우에는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거절된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그러나 디자인 출원 전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출원인이 서적, 블로그, 트위터 등에 미리 공개하고 출원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규성 위반일 것인지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는 신규성 위반이나, 디자인 출원일과 공개일이 12개월 이내인 경우 출원인이 공개한 것임을 주장하여 증명하는 경우 출원인이 공개한 디자인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판단을 하지 않(디자인 보호법 제36, 신규성 상실의 예외)게 된다.


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디자인 출원이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인 경우 출원시에 주장해도 되며, 출원인의 공개를 이유로 신규성 위반의 거절이라는 심사결과를 받은 이후 주장해도 된다.

다만 신규성 상실의 예외는 국내 규정일 뿐 일본, 중국, 미국, 유럽 등 해외 디자인의 신규성 살실의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각국의 규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외 디자인 출원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원 전에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확대된 선원의 요건

확대된 선원의 요건은 신규성과 동일하나, 비교대상이 디자인 출원 전에 출원된 다른 사람의 출원과의 관계라는 점에서 신규성과 차이가 있다.

확대된 선원의 요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원된 디자인의 공개시점에 관하여 알고 있어야 한다. 출원된 디자인의 공개는 심사를 통해 등록결정서가 통지되고, 이에 따른 등록료 납부시에 등록공고가 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출원인이 출원공개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공개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출원 후 등록료 납부 전에 출원된 디자인은 약 1년 정도 공개되지 않으며, 공개되지 않는 기간 동안 동일 또는 유사한 출원이 중복하여 출원될 수 있다.
이 경우 뒤에 출원한 디자인은 앞에 출원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출원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성에 의하여 거절되지 않게 되므로,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 등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하게 된다


<확대된 선출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3항은 먼저 출원된 출원이 공개되지 않은 기간 중에 먼저 출원된 출원보다 뒤에 출원된 출원의 관계에서 도면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거절하는 규정, 즉 확대된 선원을 규정하여 거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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