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등록요건-3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요건은 일반적으로 공업상 이용가능성(법 제33조제1), 신규성(법 제33조제1항각호), 창작성(법 제33조제2), 확대된 선원(법 제33조제3)의 요건이 있으며, 절대적 부등록 요건(법제34)가 있다.

본 포스팅은 앞의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확대된 선원에 이어 창작성 및 절대적 부등록사유에 관한 것이다.


(1) 창작성 요건

디자인출원의 심사과정에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공개된 디자인,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태(형상, 모양, 색채)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 즉 창작성이 없는 경우 등록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여 일정 정도의 창작성이 있는 디자인을 등록하고 있다.

창작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도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으나, 심사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일반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그릇의 경우 창작성이 없음을 이유로 거절하고 있다.


<창작성이 없는 예>

이와 관련하여 디자인심사기준은 유명 캐릭터의 손, , 몸통을 약간 변형한 인형, 시계가 부착된 공지의 라디오에 시계를 다른 시계로 치환한 경우, 공지의 책상에 공지의 책꽂이를 부착한 경우등을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에 기재된 창작성 위반의 예>


(2) 절대적 부등록 요건

앞에서 살펴본 공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확대된 선원 및 창작성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도디자인보호법 제34조는 디자인이 1) 국기,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 기장(記章),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2)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 국기, 국장(國章), 군기(軍旗), 훈장, 포장, 기장(記章),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대한민국, 미국, 일본, 중국의 국기, 국장, 대한민국의 훈장>

본 규정은 국가의 존엄을 유지하고 공공기관 등이 지향하는 이념과 목적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도면을 첨부한 디자인 출원을 거절하는 것이다.

다만 국기, 국장 등이 도면에 표시된 디자인 일부에 포함되어 있다고 거절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모티브로 창작된 경우에는 존엄을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등록이 가능하다.

2)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
본 규정과 관련하여 디자인심사기준은 인륜, 사회정의 또는 국민감정에 반하는 것, ② 특정국가 또는 그 국민을 모욕하는 것, ③ 저속혐오 또는 외설스러운 것, ④ 국가원수의 초상 및 이에 준하는 것, ⑤ 저명한 타인의 승낙을 얻지 못한 저명한 타인의 초상을 사용한 경우를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디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3)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
본 규정과 관련하여 디자인심사기준은 저명한 상표 등을 디자인을 표현한 경우, ② 비영리법인의 표장을 디자인으로 표현한 경우, ③ 널리 알려진 캐릭터 등 상표적 성격을 갖는 저명 디자인을 표현한 경우, ④ 규격, 품질인증 등을 디자인의 일부 구성으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만의 디자인
본 규정과 관련하여 디자인심사기준은 규격봉투, USB 규격포트 등과 같이 표준화된 규격으로 정해진 형상을 표현한 디자인을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한의 디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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