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디자인이란?
<디자인의 구분>
일반적으로 디자인(design)은 의도∙계획∙구상
등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디자인, 산업디자인∙시각디자인
등과 같이 눈에 보이는 디자인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디자인, 눈에 보이는 디자인 중 등록디자인은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발생시키는(디자인 보호법 제2조1호) 디자인 즉, 눈에
보이는 디자인 중에 디자인보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쳐 특허청에 등록료를 납부한 디자인을 의미한다.
(1) 디자인 출원절차
<디자인 출원절차>
등록디자인을 받기 위해서는 도면 또는 사진 등이 첨부된 특허청이 요구하는 형태의 디자인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며, 제출된 디자인 출원서를 심사를 받아 등록결정을 받은 후 등록료를 납부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상 요건에 부합하는 디자인이여야 한다.
(2) 디자인의 요건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디자인의 요건은 디자인 자체에 관한 요건(성립요건)과 다른 디자인 등과의 관계와 관련된 요건(등록요건)이 있다.
디자인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디자인보호법 제2조1호에서는 ‘물품의 부분’ 또는
‘글자체’ 외의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이 표현하고 있는 형태가
있는 물품이 있어야 하며, 물품의 형태는 시각(육안)을 통해 파악되며, 심미성이 있을 것을 디자인의 성립요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부분디자인과 글자체 디자인>
여기서 심미성과 관련하여 특허청 디자인 심사기준에서는 기능∙효과를
주 목적으로 하는 디자인의 경우에 심미성이 없는 예로 설명하고 있을 뿐 심미성 판단에 있어 객관적 기준의 확정이 불가능하므로 구체적으로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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