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디자인의 디자인등록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디자인은 글자체를 제외하고 눈에 보이는 물품의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물품에 적용이 가능한 캐릭터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모든 물품에 디자인출원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아이엑스에서
판매하는 라이언 관련 상품>
위의
그림과
같이
라이언과
관련된
상품은
카카오프랜즈샵(https://store.kakaofriends.com/)에서만 498개(4월에 일이 없어 세보았어요, 나중에 더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는 있지만)로, 라이언의 형태가 다른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물품(상품)마다 디자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출원
및
등록의
감면이
없으며, 모두 심사출원대상이라고 가정하고, 498개의 각각 다른 물품에 출원하여 등록하는 비용을 계산해보면,
2020년 3월 현재 각 물품당 출원시 94,000원, 등록시
75,000원(1~3년기준)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498건을 모두 출원하여 등록을 받는 경우 약 8,400만원이 소요되며, 등혹 후
4~6년 사이에는 매년 약 1,700만원, 7~9년
사이에는 매년 약 3,400만원, 10~12년 사이에는 매년 6,900만원, 13~20년 사이에는 1억 400만원의 출원료 및 등록료가 발생합니다.
다시 카카오 '라이언'으로
돌아가면, 주식회사 카카오는 2005년부터 2018년까지 91건의 디자인출원을 진행하였으나, 91건 중 라이언과 관련된 출원은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이동통신기기(KR
30-0885006) 1건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이언'의 인기에 비하여 디자인 출원이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이동통신기기 KR 30-0885006> |
카카오의 디자인출원수는 카카오 내부의 전략에 따른 것일 수도 있으나, 과다한
출원 및 등록료에 따른 선택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유럽과 미국은 캐릭터 외에 2차원 그래픽디자인(Graphic Design) 및 로고(logo), 그래픽 심벌(Graphic symbols), 표면문양(surface patten), 장식(ornamentation), 트레드레스(Get-up), 실내 인테리어
등을 디자인등록하고 있으나(국제분류 32류)있으나, 우리나라는 물품성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쉽게도 현재 디자인출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캐릭터는 카카오와 같이 화상디자인으로 등록을 받거나, 광고지, 전단지, 인쇄물 등의 물품에 적용된 디자인으로만 등록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