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메스의 가방 - 등록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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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부터 가방과 관련하여 에르메스 , 루이비똥 , 샤넬 등의 명품 브랜드를 대상으로 가방 등록디자인을 검토해봅니다 . 키프리스를 통해 검색된 명품 브랜드의 등록 디자인을 분류하고자 하였으나 , 숄더백 , 메신저백 , 토드백 , 클러치백 , 쇼퍼백 , 호보백 , 보스턴백 , 켈리백 등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방의 구별이 검색된 도면만으로 구별이 쉽지 않아 (?) 형태상으로 구별 해보았습니다 . 키프리스를 통해 에르메스의 디자인 출원을 검색하니 , 1999 년부터 2018 년까지 297 건의 디자인 출원을 한 것으로 나오네요 . 우선 에르메스는 우리나라에 1999 년부터 2018 년까지 297 건의 디자인출원을 한 것으로 검색됩니다. < 에르메스의 우리나라 디자인 출원동향 > 검색된 297 건을 분야별로 분류하면 82 건이 가방 관련 출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그 뒤를 이어 신발 , 팔찌 , 목걸이 순으로 출원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에르메스의 분야별 디자인 출원 > 82 건의 등록디자인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 가방에 달린 스트랩의 개수로 분류해보기로 했습니다 . 일단 가방에 달린 어깨끈(스트랩)이 1 개인 것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네요 . <1995 ~ 2010 년 사이의 에르메스 출원 > <2011 년 ~ 2016 년 사이의 에르메스 출원 > 어떤 순서로 출원이 되었는지 확인되시나요 ? 1 줄의 어깨끈(스트랩)을 갖는 가방 중 좀 작은 가방 (Constance Mini 와 같은 ) 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그리고 , Kelly, Birkin 과 같은 형태의 2 줄의 손잡이를 갖는 가방은 아래와 같네요. <1995 년 ~ 2007 년 사이의 에르메스 출원 > <2008 년 ~ ...

캐릭터 디자인의 디자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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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디자인은 글자체를 제외하고 눈에 보이는 물품의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다양한 물품에 적용이 가능한 캐릭터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모든 물품에 디자인출원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 카카오아이엑스에서 판매하는 라이언 관련 상품 >  위의 그림과 같이 라이언과 관련된 상품은 카카오프랜즈샵 (https://store.kakaofriends.com/) 에서만 498 개 (4 월에 일이 없어 세보았어요 , 나중에 더 늘어나거나 , 줄어들 수는 있지만 ) 로 , 라이언의 형태가 다른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물품 ( 상품 ) 마다 디자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그렇다면 출원 및 등록의 감면이 없으며 , 모두 심사출원대상이라고 가정하고 , 498 개의 각각 다른 물품에 출원하여 등록하는 비용을 계산해보면 , 2020 년 3 월 현재 각 물품당 출원시 94,000 원 , 등록시 75,000 원 (1~3 년기준 ) 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498 건을 모두 출원하여 등록을 받는 경우 약 8,400 만원이 소요되며 , 등혹 후 4~6 년 사이에는 매년 약 1,700 만원 , 7~9 년 사이에는 매년 약 3,400 만원 , 10~12 년 사이에는 매년 6,900 만원 , 13~20 년 사이에는 1 억 400 만원의 출원료 및 등록료가 발생합니다 .   다시 카카오 ' 라이언 ' 으로 돌아가면 , 주식회사 카카오는 2005 년부터 2018 년까지 91 건의 디자인출원을 진행하였으나 , 91 건 중 라이언과 관련된 출원은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이동통신기기 (KR 30-0885006) 1 건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 라이언 ' 의 인기에 비하여 디자인 출원이 생각보다 ...

특이 디자인 출원(화상디자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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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디자인은 앞에서 설명한 부분 디자인으로 , 모니터 ,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 패널에 표시되는 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 (GUI), 아이콘 (icon) 등에 관한 것입니다. <애플의 화상디자인> 2020 년 3 월 기준으로 , 애플은 대한민국에 1,132 건의 디자인 출원 중 화상디자인을 494 건을 출원하고 있으며 , 애플의 경쟁사인 삼성전자는 28,290 건의 디자인 출원 중 화상디자인만 6,050 건을 출원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화상디자인은 애플 , 삼성전자와 같은 가전회사 외에도 현대자동차 , 기아자동차와 같은 자동차 회사도 화상디자인은 374 건이나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 이는 자동차에도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제품이 출시되는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2020년형 소렌토> 화상디자인의 출원은 ' 화상디자인 ' 이라는 물품명으로 출원을 할 수는 없으며 , 부분디자인으로 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 즉 , 아래의 그림과 같이 휴대폰의 화상디자인은 '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휴대폰 ' 이라는 명칭으로 출원을 해야 합니다 . < KR 30-0638676(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휴대폰 > 또한 , 도면의 작성에 있어 전체 디자인 ( 휴대폰 ) 을 점선 또는 무채색으로 표현하고 , 등록 받고자 하는 화상디자인의 부분을 실선 또는 유채색 등으로 도시하여야 하며 , 디자인의 설명에 어떠한 방식으로 부분 디자인을 표시하였는지 기재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화상디자인은 평면에 표시되는 것이므로 디자인 명세서에 기재되는 도면은 평면도만 기재하고 , 나머지 배면도 , 측면도 등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위의 화상디자인이 표시된 휴대폰과 같이 화상디자인은 도면이 조금씩 변화하는 형태를 갖고 있을 수 있으며 , 이 경우 동적 화상디자인으로 출원 할 수도 있습니다 .

특이 디자인 출원(부분디자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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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물품과 관련하여 앞에서 설명한 바와 원칙적으로 1 개의 물품에 대하여 1 개의 디자인 출원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 예외적으로 동일한 디자인분류에 속하는 여러 개의 물품을 1 개의 출원으로 하는 복수 디자인 출원 , 2 개 이상의 물품이 동시에 사용되며 , 동일한 디자인을 갖는 경우에 사용되는 한 벌 물품 디자인이 있습니다 .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보호법 제 2 조제 1 호에는 물품에 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 하나의 독립된 물품이 아닌 하나의 독립된 물품의 구성 중 일부의 부분만을 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부분 디자인> 부분 디자인은 위 그림과 같이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에 전체 디자인과 전체 디자인 중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하며 , 물품의 명칭은 전체 디자인의 물품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또한 , 디자인의 설명에 디자인 등록 받고자 하는 부분을 기재하여 표시하며 , 도면에는 등록 받고자하는 부분을 실선 또는 유채색으로 표시하며 , 그 외 부분을 점선 또는 무채색으로 표현합니다 . 이러한 부분 디자인은 권리로 청구한 부분 외의 부분 , 즉 점선 또는 무채색으로 표현한 부분은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판단시 판단을 하지 않으므로 , 점선 또는 무채색으로 표현한 부분에 어떠한 디자인이 제시되는 경우에도 , 동일 또는 유사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 에서 발간한 ‘ 디자인 보호 가이드북 ’ 중 ‘ 디자인의 일부분만 권리를 보호받는 방법 ’ 에는 보다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 아래의 설명은 ‘ 디자인의 일부분만 권리를 보호받는 방법 ’ 을 정리한 부분 입니다 . 전체를 디자인출원한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부분 디자인에 비하여 많으므로 등록디자인의 동일 / 유사범위를 회피할 수 있으나 , 부분 디자인은 디자인은 특징만 출원하므로 제 3 자가 변경할 수 있...

특이 디자인 출원(복수 디자인과 한 벌 물품 디자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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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에 물품과 규정은 제 2 조 , 제 40 조 , 제 41 조 , 제 42 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 2 조는 디자인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규정으로 디자인보호법은 시각을 통해 파악되는 물품과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제 40 조는 1 개의 디자인마다 1 개의 디자인출원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며 , 제 41 조는 같은 디자인의 분류가 동일한 경우 100 개 이내의 디자인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 제 42 조는 2 개 이상의 물품인 경우에도 동시에 사용되며 , 각 물품에 통일성이 있는 디자인이 있는 경우 1 개의 디자인출원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 좀더 쉽게 설명하면 시각적으로 파악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디자인출원이 가능하며 , 1 개의 물품에 대해서 1 개의 디자인 출원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 여러 개의 물품이 있는 경우 , 여러 개의 물품이 동일한 물품의 분류 (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국제분류 ) 에 있는 경우 ,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개의 물품에 따른 각각의 도면을 첨부하여 출원할 수도 있으며 , 2 개 이상의 물품이 동시에 사용되며 , 디자인이 통일성이 있는 경우 하나의 출원으로 하나의 도면으로 출원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 <복수 디자인 출원> 따라서 , 위의 그림의 신발과 같이 하나의 분류 (02-04) 에 속하는 물품의 디자인의 경우 하나의 디자인출원서에 각각의 신발에 관한 도면을 첨부하여 복수 디자인출원도 가능하며 , 하나의 분류에 속하므로 출원인의 선택에 의해 각각 별도의 디자인 출원도 가능 ( 사실 각각 하는 경우 , 복수 디자인 출원하는 경우 특허청에 제출하는 비용은 동일 ) 합니다 . <한 벌 물품 디자인 출원> 반면에 동시에 사용되며 , 통일성 있는 디자인을 갖는 위의 그림과 같은 2 개 이상의 물품은 하나의 출원서에 하나의 디자인으로 출원 ( 한 벌 물품 디자인 출원 ) 을 할 수도 ...

중국 디자인출원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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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전리공포공보 사이트 (http://epub.sipo.gov.cn/) 를 통해 삼성전자가중국에 등록한 디자인을 검색하는 방법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중국 산업재산권 검색 사이트> 일단 중국 특허청이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특허공개 , 특허등록 , 실용신안 , 디자인 중 검색하고자 하는 디자인을 선택한다 . 선택 후 일단 삼성전자의 중어 표기를 구글번역 등을 통해 확인 ( 三星 电 子株式 会 社 ) 하고 , 확인된 삼성전자를 출원인에 기재한다 . 그리고 검색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삼성전자가 중국에 등록한 디자인(등록 후 공개됨)이 화면에 나타난다 .  <삼성전자 중국 등록디자인 검색화면> 화면에 나타난 등록디자인 중 1 건의 디자인을 선택하고 , 링크가 걸린 【外 观设计专 利】 ( 디자인특허 ) 를 선택하면 , 해당 문헌의 전문을 열람하고 ,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중국 특허청에서 다운 받은 삼성전자의 출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중국 특허청에서 다운받은 삼성전자의 등록디자인 (CN 305655055) 은 우리나라에서 2018 년 11 월 1 일에 출원한 30-2018-0050333( 등록번호 30-1021195) 의 조약우선권을 수반한 출원으로 확인된다 . 중국에 등록된 등록디자인의 요약 설명은 “ ① 디자인 제품의 이름 : 휴대폰의 지문 인식을 위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 ② 디자인 제품의 사용 : 통신 등 , ③ 디자인 제품의 요점 :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 ④ 디자인의 주요 포인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 또는 사진 : 디자인 1 정면도 , ⑤ 디자인 포인트가 없으며 다른 도면은 생략함 , ⑥ 디자인 1 을 기본 디자인으로 지정함 , ⑦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목적 : 사용자에 의해 입력 된 지문 ...

중국 디자인출원의 심사(중문의 사용, 요약설명의 기재) 2

(1) 중문의 사용 실시세칙 제 3 조제 1 항은 ‘ ① 전리법 및 세칙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각종 서류는 중문을 사용해야 하고 , 국가가 통일적으로 규정한 과학기술용어가 있는 경우에는 규범적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 외국인명 ∙ 지명 및 과학기술용어에 통일된 중문 번역어가 없을 경우 원문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중국 디자인 출원시 중문으로 번역하여야하며 , 특히 제품명칭의 경우 심사지침은 제품명칭의 기재시 “ 克 莱 斯 ( 글래스 ) 술병 ” 과 같이 중국어 뜻이 없는 문자로 명명한 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나 ,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며 , 의미가 확정적인 문자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다 . (2) 요약설명의 기재 요약설명과 관련하여 실시세칙 28 조는 ‘ ① 디자인의 요약 설명에는 디자인 제품의 명칭 , 용도 , 디자인의 설계요점을 명확히 기재하고 설계요점을 가장 잘 표현한 도면 또는 사진 1 부를 지정해야한다 . 투시도 또는 색채보호 청구를 생략한 경우 간단한 설명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 ② 동일 제품에 대한 다항의 유사한 디자인을 1 건 디자인특허로 출원할 경우 , 간단한 설명에 그 중 하나를 기본설계로 지정해야 한다 . ③ 간단한 설명에는 상업성 선전용어를 사용할 수 없고 , 제품의 성능을 설명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 심사지침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설명을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l   디자인 제품의 명칭 . 요약설명 상의 제품명칭은 출원서 상의 제품명칭과 일치해야 한다 . l   디자인 제품의 용도 . 요약설명란에 제품유형용도를 확정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 . l   다용도 제품의 경우 , 요약설명에서 각각의 용도를 밝혀야 한다 . l   기존 디자인과 구별되는 제품의 모양 , 도안 및 그 결합 , 혹은 색채와 모양 · 도안의 결합 , 혹은 부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