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디자인출원의 심사(출원서 및 도면) 1
중국 심사지침서는 디자인출원의 초보심사와 관련한 심사항목을 간략하게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 (1) 심사항목 1) 형식심사 l 출원서 ,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 디자인의 요약설명의 제출여부 ( 전리법 제 27 조제 1 항 ) l 중문의 사용여부 ( 실시세칙 제 3 조제 1 항 ) l 출원서의 기재사항 ( 디자인의 명칭 , 출원인의 성명 , 출원인의 국적 , 설계자 ( 창작자 ) 의 성명 , 우선권 수반시 선출원의 출원일 / 출원번호 / 원수리기구 명칭 ) 의 구정 준수 여부 ( 실시세칙 제 16 조 ) l 각 물품에 따른 도면 또는 사진의 제출 , 도면 또는 사진의 순서번호 기재여부 ( 실시세칙 제 27 조 ) l 디자인의 요약설명의 기재요건 ( 실시세칙 제 28 조 ) l 조약우선권 수반 출원시 조약우선권의 적법성 ( 전리법 제 29 조제 1 항 , 제 30 조 ) 2) 실질적 흠결 심사 l 디자인의 정의 부합여부 ( 전리법 제 2 조제 4 항 ) l 디자인이 법률 또는 사회 공공도덕 , 공공이익을 방해하는지 여부 ( 전리법 제 5 조제 1 항 ) l 중국 내 거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의 위탁여부 ( 전리법 제 19 조제 1 항 ) l 출원된 디자인과 선원 디자인의 동일 또는 실질적 동일 여부 ( 전리법 제 23 조 ) l 평면 디자인의 표지작용 여부 ( 전리법 제 25 조제 2 항 제 (6)) l 1 디자인 1 출원 여부 ( 전리법 제 31 조제 2 항 ) l 보정이 있는 경우 , 보정의 적법성 ( 전리법 제 33 조 ) l 분할출원인 경우 , 분할출원의 적법성 ( 실시세칙 제 43 조제 1 항 ) (2) 출원서와 관련된 중국 심사지침서의 규정 1) 제품명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