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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 디자인 출원(복수 디자인과 한 벌 물품 디자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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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에 물품과 규정은 제 2 조 , 제 40 조 , 제 41 조 , 제 42 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 2 조는 디자인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규정으로 디자인보호법은 시각을 통해 파악되는 물품과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제 40 조는 1 개의 디자인마다 1 개의 디자인출원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며 , 제 41 조는 같은 디자인의 분류가 동일한 경우 100 개 이내의 디자인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 제 42 조는 2 개 이상의 물품인 경우에도 동시에 사용되며 , 각 물품에 통일성이 있는 디자인이 있는 경우 1 개의 디자인출원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 좀더 쉽게 설명하면 시각적으로 파악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디자인출원이 가능하며 , 1 개의 물품에 대해서 1 개의 디자인 출원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 여러 개의 물품이 있는 경우 , 여러 개의 물품이 동일한 물품의 분류 (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국제분류 ) 에 있는 경우 ,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개의 물품에 따른 각각의 도면을 첨부하여 출원할 수도 있으며 , 2 개 이상의 물품이 동시에 사용되며 , 디자인이 통일성이 있는 경우 하나의 출원으로 하나의 도면으로 출원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 <복수 디자인 출원> 따라서 , 위의 그림의 신발과 같이 하나의 분류 (02-04) 에 속하는 물품의 디자인의 경우 하나의 디자인출원서에 각각의 신발에 관한 도면을 첨부하여 복수 디자인출원도 가능하며 , 하나의 분류에 속하므로 출원인의 선택에 의해 각각 별도의 디자인 출원도 가능 ( 사실 각각 하는 경우 , 복수 디자인 출원하는 경우 특허청에 제출하는 비용은 동일 ) 합니다 . <한 벌 물품 디자인 출원> 반면에 동시에 사용되며 , 통일성 있는 디자인을 갖는 위의 그림과 같은 2 개 이상의 물품은 하나의 출원서에 하나의 디자인으로 출원 ( 한 벌 물품 디자인 출원 ) 을 할 수도 ...

중국 디자인출원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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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전리공포공보 사이트 (http://epub.sipo.gov.cn/) 를 통해 삼성전자가중국에 등록한 디자인을 검색하는 방법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중국 산업재산권 검색 사이트> 일단 중국 특허청이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특허공개 , 특허등록 , 실용신안 , 디자인 중 검색하고자 하는 디자인을 선택한다 . 선택 후 일단 삼성전자의 중어 표기를 구글번역 등을 통해 확인 ( 三星 电 子株式 会 社 ) 하고 , 확인된 삼성전자를 출원인에 기재한다 . 그리고 검색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이 삼성전자가 중국에 등록한 디자인(등록 후 공개됨)이 화면에 나타난다 .  <삼성전자 중국 등록디자인 검색화면> 화면에 나타난 등록디자인 중 1 건의 디자인을 선택하고 , 링크가 걸린 【外 观设计专 利】 ( 디자인특허 ) 를 선택하면 , 해당 문헌의 전문을 열람하고 ,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중국 특허청에서 다운 받은 삼성전자의 출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중국 특허청에서 다운받은 삼성전자의 등록디자인 (CN 305655055) 은 우리나라에서 2018 년 11 월 1 일에 출원한 30-2018-0050333( 등록번호 30-1021195) 의 조약우선권을 수반한 출원으로 확인된다 . 중국에 등록된 등록디자인의 요약 설명은 “ ① 디자인 제품의 이름 : 휴대폰의 지문 인식을 위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 ② 디자인 제품의 사용 : 통신 등 , ③ 디자인 제품의 요점 :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 ④ 디자인의 주요 포인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 또는 사진 : 디자인 1 정면도 , ⑤ 디자인 포인트가 없으며 다른 도면은 생략함 , ⑥ 디자인 1 을 기본 디자인으로 지정함 , ⑦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목적 : 사용자에 의해 입력 된 지문 ...

중국 디자인출원의 심사(중문의 사용, 요약설명의 기재) 2

(1) 중문의 사용 실시세칙 제 3 조제 1 항은 ‘ ① 전리법 및 세칙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각종 서류는 중문을 사용해야 하고 , 국가가 통일적으로 규정한 과학기술용어가 있는 경우에는 규범적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 외국인명 ∙ 지명 및 과학기술용어에 통일된 중문 번역어가 없을 경우 원문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중국 디자인 출원시 중문으로 번역하여야하며 , 특히 제품명칭의 경우 심사지침은 제품명칭의 기재시 “ 克 莱 斯 ( 글래스 ) 술병 ” 과 같이 중국어 뜻이 없는 문자로 명명한 명칭은 사용할 수 없으나 , 이미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며 , 의미가 확정적인 문자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다 . (2) 요약설명의 기재 요약설명과 관련하여 실시세칙 28 조는 ‘ ① 디자인의 요약 설명에는 디자인 제품의 명칭 , 용도 , 디자인의 설계요점을 명확히 기재하고 설계요점을 가장 잘 표현한 도면 또는 사진 1 부를 지정해야한다 . 투시도 또는 색채보호 청구를 생략한 경우 간단한 설명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 ② 동일 제품에 대한 다항의 유사한 디자인을 1 건 디자인특허로 출원할 경우 , 간단한 설명에 그 중 하나를 기본설계로 지정해야 한다 . ③ 간단한 설명에는 상업성 선전용어를 사용할 수 없고 , 제품의 성능을 설명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 심사지침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설명을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l   디자인 제품의 명칭 . 요약설명 상의 제품명칭은 출원서 상의 제품명칭과 일치해야 한다 . l   디자인 제품의 용도 . 요약설명란에 제품유형용도를 확정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 . l   다용도 제품의 경우 , 요약설명에서 각각의 용도를 밝혀야 한다 . l   기존 디자인과 구별되는 제품의 모양 , 도안 및 그 결합 , 혹은 색채와 모양 · 도안의 결합 , 혹은 부위를 ...

중국 디자인출원의 심사(출원서 및 도면) 1

중국 심사지침서는 디자인출원의 초보심사와 관련한 심사항목을 간략하게 검토하면 아래와 같다 . (1) 심사항목 1) 형식심사 l   출원서 , 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 디자인의 요약설명의 제출여부 ( 전리법 제 27 조제 1 항 ) l   중문의 사용여부 ( 실시세칙 제 3 조제 1 항 ) l   출원서의 기재사항 ( 디자인의 명칭 , 출원인의 성명 , 출원인의 국적 , 설계자 ( 창작자 ) 의 성명 , 우선권 수반시 선출원의 출원일 / 출원번호 / 원수리기구 명칭 ) 의 구정 준수 여부 ( 실시세칙 제 16 조 ) l   각 물품에 따른 도면 또는 사진의 제출 , 도면 또는 사진의 순서번호 기재여부 ( 실시세칙 제 27 조 ) l   디자인의 요약설명의 기재요건 ( 실시세칙 제 28 조 ) l   조약우선권 수반 출원시 조약우선권의 적법성 ( 전리법 제 29 조제 1 항 , 제 30 조 ) 2) 실질적 흠결 심사 l   디자인의 정의 부합여부 ( 전리법 제 2 조제 4 항 ) l   디자인이 법률 또는 사회 공공도덕 , 공공이익을 방해하는지 여부 ( 전리법 제 5 조제 1 항 ) l   중국 내 거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기업의 위탁여부 ( 전리법 제 19 조제 1 항 ) l   출원된 디자인과 선원 디자인의 동일 또는 실질적 동일 여부 ( 전리법 제 23 조 ) l   평면 디자인의 표지작용 여부 ( 전리법 제 25 조제 2 항 제 (6)) l   1 디자인 1 출원 여부 ( 전리법 제 31 조제 2 항 ) l   보정이 있는 경우 , 보정의 적법성 ( 전리법 제 33 조 ) l   분할출원인 경우 , 분할출원의 적법성 ( 실시세칙 제 43 조제 1 항 ) (2) 출원서와 관련된 중국 심사지침서의 규정 1) 제품명칭 ...

중국 디자인출원의 절차(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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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부터 연속하여 칭다오 총영사관에서 게시한 개정 중국 심사지침서 및 중국특허법 상세해설 ( 尹新天 , 세창출판사 ) 를 참고하여 중국 디자인제도와 관련하여 설명한다 . <중국 디자인 참고자료> (1) 초보심사 중국 디자인 출원과 관련하여 중국 전리국은 초보심사를 통해 흠결이 없는 경우 , 등록결정 및 등록 및 공고를 한다 . 초보심사는 출원서 및 도면 등에 관한 전리법 제 27 조 제 1 항에 규정된 출원서류 구비여부와 이들 서류의 전리법 실시세칙 제 2 조 , 제 3 조 제 1 항 , 제 16 조 , 제 27 조 , 제 28 조 , 제 29 조 , 제 35 조 제 3 항 , 제 51 조 , 제 52 조 , 제 119 조 , 제 121 조 규정의 준수여부 외에 전리법 제 5 조 제 1 항 , 제 25 조제 1 항 제 (6) 항 규정 상황에 명백히 속하는지 여부 , 혹은 전리법 제 18 조 , 제 19 조제 1 항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지 여부 , 혹은 전리법 제 2 조 제 4 항 , 제 23 조 제 1 항 , 제 27 조 제 2 항 , 제 31 조 제 2 항 , 제 33 조 및 전리법 실시세칙 제 43 조 제 1 항 규정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는지 여부 , 혹은 전리법 제 9 조 규정에 따랐을 때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는지 여부 등에 관한 심사를 한다 . 이렇게 심사를 진행하여 디자인에 흠결이 있는 경우 , 그 흠결이 실질적인 흠결인지에 따라 실질적 흠결인 경우 의견제출통지서를 실질적 흠결이 아닌 형식적 흠결인 경우 보정통지서를 통지하며 각각의 통지서 대하여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통지된 흠결이 치유되는 경우 등록결정을 하는 절차를 갖고 있다 . <중국 디자인 출원절차> 초보심사의 심사는 전리법에 규정한 절차 , 형식을 준수하였는지 , 디자인이 법률 또는 공공도덕에 위반되거나 ,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지 , 선출원 디자인 , 선공개디자인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디자인의 등록요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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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요건은 일반적으로 공업상 이용가능성 ( 법 제 33 조제 1 항 ), 신규성 ( 법 제 33 조제 1 항각호 ), 창작성 ( 법 제 33 조제 2 항 ), 확대된 선원 ( 법 제 33 조제 3 항 ) 의 요건이 있으며 , 절대적 부등록 요건 ( 법제 34 조 ) 가 있다 . 본 포스팅은 앞의 공업상 이용가능성 , 신규성 및 확대된 선원에 이어 창작성 및 절대적 부등록사유에 관한 것이다 . (1) 창작성 요건 디자인출원의 심사과정에서 디자인보호법 제 33 조 제 2 항은 공개된 디자인 ,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태 ( 형상 , 모양 , 색채 ) 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 , 즉 창작성이 없는 경우 등록을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여 일정 정도의 창작성이 있는 디자인을 등록하고 있다 . 창작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정도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으나 , 심사는 아래 그림과 같이 일반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그릇의 경우 창작성이 없음을 이유로 거절하고 있다 . <창작성이 없는 예> 이와 관련하여 디자인심사기준은 유명 캐릭터의 손 , 발 , 몸통을 약간 변형한 인형 , 시계가 부착된 공지의 라디오에 시계를 다른 시계로 치환한 경우 , 공지의 책상에 공지의 책꽂이를 부착한 경우등을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특허청 디자인심사기준에 기재된 창작성 위반의 예> (2) 절대적 부등록 요건 앞에서 살펴본 공업상 이용가능성 , 신규성 , 확대된 선원 및 창작성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도디자인보호법 제 34 조는 디자인이 1) 국기 , 국장 ( 國章 ), 군기 ( 軍旗 ), 훈장 , 포장 , 기장 ( 記章 ),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의 표장과 외국의 국기 , 국장 또는 국제기관 등의 문자나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 2) 디자인이 주는 의미나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

디자인의 등록요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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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요건은 일반적으로 공업상 이용가능성 ( 법 제 33 조제 1 항 ), 신규성 ( 법 제 33 조제 1 항각호 ), 창작성 ( 법 제 33 조제 2 항 ), 확대된 선원 ( 법 제 33 조제 3 항 ) 의 요건이 있으며 , 절대적 부등록 요건 ( 법제 34 조 ) 가 있다 . 본 포스팅은 앞의 공업상 이용가능성에 이어 신규성 및 확대된 선원에 관한 것이다 . (1) 신규성의 요건 디자인보호법 제 33 조제 1 항은 공업상 이용가능성에 이어 ‘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 ( 公知 ) 되었거나 공연 ( 公然 ) 히 실시된 디자인 ,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 ( 公衆 ) 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 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즉 , 디자인출원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디자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유사한 디자인이 국내 , 국외에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신규성 상실의 경우> 따라서 디자인 출원 전 ( 실무적으로는 출원일이 동일한 날인 경우 신규성이 있음 ) 에 디자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이 잡지 , 서적에 기재되어 출간된 경우 , 블로그 등 인터넷에 기재된 경우에는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거절된다 .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그러나 디자인 출원 전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출원인이 서적 , 블로그 , 트위터 등에 미리 공개하고 출원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신규성 위반일 것인지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는 신규성 위반이나 , 디자인 출원일과 공개일이 12 개월 이내인 경우 출원인이 공개한 것임을 주장하여 증명하는 경우 출원인이 공개한 디자인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판...

디자인의 등록요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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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요건은 일반적으로 공업상 이용가능성 ( 법 제 33 조제 1 항 ), 신규성 ( 법 제 33 조제 1 항각호 ), 창작성 ( 법 제 33 조제 2 항 ), 확대된 선원 ( 법 제 33 조제 3 항 ) 의 요건이 있으며 , 절대적 부등록 요건 ( 법제 34 조 ) 가 있다 . 본 포스팅에서는 공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하여 검토하고 , 이후의 포스팅에서는 신규성 , 창작성 , 확대된 선원 및 절대적 부등록 요건에 관하여 포스팅 한다 . (1) 공업상 이용가능성 디자인의 등록요건과 관련하여 디자인보호법 제 33 조제 1 항은 “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업상 이용가능한 디자인이 아닌 경우 디자인 등록요건에 맞지 않아 심사단계에서 거절될 수 있다 . 그럼 거절사유로 규정된 ‘ 공업상 이용가능한 디자인 ’ 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검토하면 콜린 클라크의 산업 분류에 따르면 공업은 2 차 산업 중 공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것으로 자연에서 직접 생산하는 1 차 산업을 제외한 생산업으로 볼 수 있다 . 따라서 자연에서 직접 획득한 자연물을 가공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 <산업 분류> 공업상 이용가능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 공업상 이용가능성이란 공업적 방법에 의하여 양산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 공업적 방법이란 원자재에 물리적 ,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유용한 물품을 제조하는 것을 말하며 , 양산이라 함은 동일한 형태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생산함을 뜻한다 ’( 대법원 1994. 9. 9. 선고 93 후 1247 판결 ) 라고 판시하여 자연물 ( 원자재 ) 를 가공 것에 더하여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경우를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또한 , 디자인심사기준은 이러한 판례의 기준을...

등록디자인의 효과 및 동일 유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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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디자인의 효과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된 등록디자인은 등록료납부를 조건으로 , 특허청에 절차를 밟은 날로부터 20 년 동안 등록디자인의 권리자는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을 사업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반대로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관하여 권리자가 아닌 자는 사업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 . 만일 등록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관하여 권리자가 아닌 자가 실시하는 경우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 , 부당이득반환청구 , 손해배상청구 , 신용회복청구의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 7 년 이하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처분의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이러한 민사적 , 형사적 책임은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가 전제되는 것이므로 이하에서는동일 또는 유사 판단의 구체적 기준과 관련하여 설명한다 . 다만 이러한 설명은 일반적인 것으로 구체적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 (2) 동일 또는 유사 판단 동일 또는 유사의 판단은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의 동일 , 유사판단과 시각적으로 보이는 물품의 형태의 동일 유사판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 ‘1. 등록디자인이란 ?’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디자인은 물품을 전제로 하므로 일차적으로 물품의 동일 또는 유사를 전제로 형태의 동일 또는 유사판단을 하는 것이지 , 물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형태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도 비유사한 것으로 판단한다 . <반지와 패킹 디자인> 위의 그림에 나타난 KR 30-0518125( 관이음매용 패킹 ) 은 파이프의 기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액세서리로 사용되는 반지와 용도와 기능이 다르므로 , 형태가 링 형태로 동일하지만 비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즉 , 물품의 동일 유사 판단과 관련하여 특허청 디자인 심사기준에는 물품의 사용목적인 용도 , 물품의 용도를 실현하는 구조∙작용인 기능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용도와 기능이 ...

등록디자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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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구분> 일반적으로 디자인 (design) 은 의도 ∙ 계획 ∙ 구상 등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디자인 , 산업디자인 ∙ 시각디자인 등과 같이 눈에 보이는 디자인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 눈에 보이지 않는 디자인 , 눈에 보이는 디자인 중 등록디자인은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발생시키는 ( 디자인 보호법 제 2 조 1 호 ) 디자인 즉 , 눈에 보이는 디자인 중에 디자인보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심사를 거쳐 특허청에 등록료를 납부한 디자인을 의미한다 . (1) 디자인 출원절차 <디자인 출원절차> 등록디자인을 받기 위해서는 도면 또는 사진 등이 첨부된 특허청이 요구하는 형태의 디자인 출원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며 , 제출된 디자인 출원서를 심사를 받아 등록결정을 받은 후 등록료를 납부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상 요건에 부합하는 디자인이여야 한다 . (2) 디자인의 요건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디자인의 요건은 디자인 자체에 관한 요건 ( 성립요건 ) 과 다른 디자인 등과의 관계와 관련된 요건 ( 등록요건 ) 이 있다 .  디자인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디자인보호법 제 2 조 1 호에서는 ‘ 물품의 부분 ’ 또는 ‘ 글자체 ’ 외의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이 표현하고 있는 형태가 있는 물품이 있어야 하며 , 물품의 형태는 시각 ( 육안 ) 을 통해 파악되며 , 심미성이 있을 것을 디자인의 성립요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  <부분디자인과 글자체 디자인> 여기서 심미성과 관련하여 특허청 디자인 심사기준에서는 기능 ∙ 효과를 주 목적으로 하는 디자인의 경우에 심미성이 없는 예로 설명하고 있을 뿐 심미성 판단에 있어 객관적 기준의 확정이 불가능하므로 구체적으로 판단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