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 디자인 출원(복수 디자인과 한 벌 물품 디자인)-1

디자인보호법에 물품과 규정은 제 2 조 , 제 40 조 , 제 41 조 , 제 42 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 2 조는 디자인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규정으로 디자인보호법은 시각을 통해 파악되는 물품과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제 40 조는 1 개의 디자인마다 1 개의 디자인출원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며 , 제 41 조는 같은 디자인의 분류가 동일한 경우 100 개 이내의 디자인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며 , 제 42 조는 2 개 이상의 물품인 경우에도 동시에 사용되며 , 각 물품에 통일성이 있는 디자인이 있는 경우 1 개의 디자인출원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 좀더 쉽게 설명하면 시각적으로 파악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디자인출원이 가능하며 , 1 개의 물품에 대해서 1 개의 디자인 출원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 여러 개의 물품이 있는 경우 , 여러 개의 물품이 동일한 물품의 분류 (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국제분류 ) 에 있는 경우 ,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개의 물품에 따른 각각의 도면을 첨부하여 출원할 수도 있으며 , 2 개 이상의 물품이 동시에 사용되며 , 디자인이 통일성이 있는 경우 하나의 출원으로 하나의 도면으로 출원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 <복수 디자인 출원> 따라서 , 위의 그림의 신발과 같이 하나의 분류 (02-04) 에 속하는 물품의 디자인의 경우 하나의 디자인출원서에 각각의 신발에 관한 도면을 첨부하여 복수 디자인출원도 가능하며 , 하나의 분류에 속하므로 출원인의 선택에 의해 각각 별도의 디자인 출원도 가능 ( 사실 각각 하는 경우 , 복수 디자인 출원하는 경우 특허청에 제출하는 비용은 동일 ) 합니다 . <한 벌 물품 디자인 출원> 반면에 동시에 사용되며 , 통일성 있는 디자인을 갖는 위의 그림과 같은 2 개 이상의 물품은 하나의 출원서에 하나의 디자인으로 출원 ( 한 벌 물품 디자인 출원 ) 을 할 수도 ...